퇴사 · 모든 회사 / 모든 직무
Q. 월차 관련 문의
올해 9월 1일에 입사해 11월 27일에 재계약 불발 통지를 받아 퇴사한 취준생입니다. 명절 때 5일을 강제로 쉬게해서 11월 월급이 차감되서 나왔는데 수습기간이 3달이니 2일치 급여가 차감되서 나올 줄 알았는데 금액이 3일치 정도가 차감되어 나온 것 같습니다. 11월 30일까지가 계약기간이였으니 일단 3개월이 안 되서 그리 처리됐나 싶었는데 고용보험에서는 12월 1일부로 해지됐다고 나와서 이 부분이 그냥 고용보험 처리가 늦어졌다고 봐야할지 아니면 그냥 회사에서 돈 적게 주려고 그런 것이여서 따져볼만한 상황인지 여쭙고자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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