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 모든 회사 / 모든 직무
Q. 월차 관련 문의
올해 9월 1일에 입사해 11월 27일에 재계약 불발 통지를 받아 퇴사한 취준생입니다. 명절 때 5일을 강제로 쉬게해서 11월 월급이 차감되서 나왔는데 수습기간이 3달이니 2일치 급여가 차감되서 나올 줄 알았는데 금액이 3일치 정도가 차감되어 나온 것 같습니다. 11월 30일까지가 계약기간이였으니 일단 3개월이 안 되서 그리 처리됐나 싶었는데 고용보험에서는 12월 1일부로 해지됐다고 나와서 이 부분이 그냥 고용보험 처리가 늦어졌다고 봐야할지 아니면 그냥 회사에서 돈 적게 주려고 그런 것이여서 따져볼만한 상황인지 여쭙고자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2025.12.12
답변 2
프로답변러YTN코부사장 ∙ 채택률 86%채택된 답변
멘티님 사례만 놓고 보면 고용보험 상실일이 12월 1일인 건 “퇴사일 다음 날을 상실일로 찍는 시스템 특성”일 가능성이 크고, 이게 월급을 더 깎을 합법적 근거는 되지 않습니다. 9월 1일 입사라면 9·10·11월 세 달 동안 매달 개근했을 경우 최대 3일의 유급연차가 발생할 수 있고, 명절 5일을 강제로 쉬게 했다면 그중 연차만큼은 유급, 나머지만 무급 공제하는 게 원칙이라 실제로 몇 일을 연차로 처리했고 몇 일을 무급으로 뺐는지 급여명세와 휴가 내역부터 꼭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설명이 애매하거나 “수습이라 연차 없다”고만 한다면 근로기준법에 어긋날 소지가 있어, 자료를 모아둔 뒤 고용노동부 1350이나 빠른인터넷상담으로 “1년 미만·수습기간 연차·무급 공제 계산이 적법한지”를 질문해 보는 정도는 충분히 따져볼 만한 상황입니다. 채택부탁드리며 파이팅입니다!
채택스포스코코전무 ∙ 채택률 79%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멘티님. 반갑습니다. 근로계약 기간과 고용보험 해지일이 미세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는 실제로 고용보험 처리 절차상 발생하는 착오나 시간차일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퇴사일과 월급 산정 기준이 명확해야 하는 만큼 회사가 지급한 급여 내역과 계약서에 명시된 수습기간 급여 차감 기준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절 휴무를 강제적으로 지정했더라도 이에 대한 급여 차감이나 보상 규정이 근로기준법 및 회사 내규에 부합하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겠고요. 만약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무일수를 부당하게 산정했다면 이 부분은 충분히 문제 제기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고용보험 해지 일자는 보통 퇴사일자 다음날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 바로 해지된 날짜와 실퇴사일이 다를 수 있으니 이를 바로 부당한 차감 사유로 보기보다는 회사에 급여명세서와 근로시간 기록을 요청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세요. 필요하면 노동청에 문의해 구체적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권하고 싶습니다. 해당 상황에 대해 꼼꼼히 검토해 보시고 부당 차감이 의심된다면 정확하게 따져보셔야 할 부분입니다. 모쪼록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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